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 |
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물류, 도․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발의됐다.
조례안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, 도ㆍ소매업에 대해 300억원 이상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.
단,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.
그리고 특별지원 여부,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.
송재천 의원은 “유통기업 유치는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.”며, “인구 절벽,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이번 개정 조례가 잘 활용됐으면 한다.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