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성군의회 전상호의원 |
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관내 재배 생육 작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.
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▲ 지원계획 수립시행 ▲ 실태조사 ▲ 지원사업 등이다. 특히,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보성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.
이에 전상호 의원은 “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위해 다변화되는 농가소득의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”면서 “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