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시청 |
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과 농업 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
올해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-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.
또한, 소규모 임가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직전년도 연간 종사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됐다.
시는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5월부터 9월까지 소득검증과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11월 중 임업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
남기호 산림녹지과장은 “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”며, “앞으로도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개선을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