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청 |
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키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.
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, 연 소득 5천만 원~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.
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․신청하면 된다.
시 관계자는 “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