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, 한-사우디 외교관·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우호협력 관계 강화 최준규 기자 cjunk2@kakao.com |
2024년 02월 27일(화) 18:43 |
외교부 |
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·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-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최준규 기자 cjunk2@kakao.com